순천제일대가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인 신입생 안모(38세)씨를 제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에 위치한 순천제일대는 지난 4일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안모씨를 상벌규정에 의거 제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게재했다. 안모씨는 총장과 이사장 등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을 벌였다. 순천제일대 총장과 이사장은 교비 65억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검찰에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와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정책을 비난하는 학생이 징계를 당해 징계를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국대는 학과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를 주도한 총학생회장 등 3명을 퇴학 처분하고 30여명에게 정학,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는 등의 중징계를 한 바 있다. 이후 3인에 대한 징계가 해제되었지만 김정도씨는 다시 정학 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가 해제되는 등 계속 논란을 낳았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학교와 재단이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한다. 학칙은 학교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 학교와 이사장의 비리를 가리는 행위는 학교의 질서와 안정 유지와 거리가 멀다. 학칙의 과도한 적용은 오히려 학칙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순천제일대가 총장과 이사장의 사적인 물건이 아니라면 퇴진 요구한 학생의 제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