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보다 0.3% 더 높았다. 2002년 이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이번 통계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20대 상당수가 남녀 구분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남성을 추월한 이후 계속 남성보다 높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불과 56%로, 남성의 93.3%에 한참 뒤졌다. 점차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일단 기업이 20대 여성을 많이 고용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30대가 되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결혼 및 임신한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절히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써 임신 사실을 숨기며 회사에 다니거나, 아예 스스로 사표를 내곤 한다. 현행 출산휴가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업주, 근로자 측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취직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여전히 결혼 및 임신한 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는 갖춰지지 않았다. 이는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2년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출산 장려 분위기가 아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최대한 결혼과 임신 시기를 늦추려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남자나 여자나, 20대 시절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을 공공연히 막고 있는 유리벽들이 적지 않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 중 하나다. 조금씩이나마 유리벽을 허물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혼 및 임신한 여성들이 정당하게 휴가를 신청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면 매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