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WORST
"장애인처럼 소개해봐" 대학생 미팅문화 논란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35330
 

서울의 한 유명사립대학인 A대 정보통신공학부 남학생들이 서울의 한 유명여자대학인 B대 특수교육과 여학생들과의 미팅에 나가 장애인 흉내를 내며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B대 여대생이 "A대 남학생들과 미팅을 했는데 남학생들이 미팅에서 'JM'을 해보라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JM은 '장애인을 흉내내며 하는 FM'을 의미한다. 이때 FM은 대학 신입생들이 이름, 소속 등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일종의 자기소개 방식으로, JM을 해보라는 것은 장애인을 흉내내며 이름과 소속 등 자기를 소개하라는 뜻이다.

누가보면 진짜로 이런 대학생 미팅문화가 있는 줄 알까 무섭다.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양식있는 대학생이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단어를 마치 요즘 유행하는 문화인양 소개하고 있다. 최소한 정상적인 대학생들은 JM이라는 단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을 것이다. 문화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극소수의 행동을 대학문화의 전형마냥 소개하는 것은 일부 한국인을 보고 한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혐한’과 닮았다.

GOOD
“아이디어마저 빼앗긴다” 청년 구직자들 한숨(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80600065&code=940702

2009년 기획인턴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ㄴ씨(26)는 “회사 측에서 면접까지 가는데만 해도 시나리오 개요를 써오라 했다”며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ㄱ씨도 “주위에서 ‘어린애들 아이디어에 판권 걸어놓으려고 하는 행사’란 얘기도 한다”며 “그래도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기획인턴’ ‘서포터스’ 등의 이름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들 과정을 지원했거나 거쳤던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이 인턴들의 아이디어에만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동네북 청년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기사다. 대체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쉽게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에서 기획인턴,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 없이 가져가 버리기 일쑤다. 자신의 저작권은 철저히 보호하는 대기업이 청년들의 저작권은 무급으로 챙겨가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지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취업하려면 자신의 아이디어도 기꺼이 대가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뛰어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기업들이 정말로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목말랐다면 솔선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가야 한다. 너무 늦기전에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뉴스1



SAD

[단독]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50600095&code=940202

“처음 3개월은 순이익 350만원, 그 다음부터는 월 600만원 보장합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편의점 본사 직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여기는 조선소가 있어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사모님 안 하시면 제가 하렵니다.”

편의점 부지 앞을 가리키며 본사 직원이 덧붙인 말이 쐐기를 박았다.

“그래 그 정도 수입이면 빚도 6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들 장가도 가고. 되겠네.” 모자는 기대에 찼다.

2011년 8월 본사 직원은 노트북을 들고와 작은 글씨로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계약서를 화면에 띄웠다. 임씨의 어머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부산에 가고 없던 날이었다. ‘전국에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상한 계약조건으로 사람을 곤욕 치르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계약서 여러 곳에 서명을 하며 생각했다.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상품구입비와 가맹비 등 창업자금을 냈다. 편의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동생이 연대보증을 섰다.

어떻게 한 청년의 희망이 거대 프랜차이즈에 짓밟혔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사다. 프랜차이즈 차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할 때는 문제가 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청년에게 선택지는 별로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결국 선택한 것은 편의점 창업. 집을 담보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고 수십페이지의 계약서의 사인을 했다. 그리고 5달 뒤,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선택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 않은 그의 잘못일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의 고통은 계약서에 묶여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는 모든 편의점주가 동감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