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정은(24)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트윗(트위터 게시글)이 기사에 사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해당 언론은 서 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기사가 작성된 이후에도 아무런 공지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 씨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동의해줬을 텐데”라며 기사화 과정에서 트윗 작성자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트윗을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Twitter 자사 로고 화면 캡쳐ⓒ 고함20



트위터는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소재가 되어왔다. 문제는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트위터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행태를 비판한다. 하지만 트위터 저작권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위터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트위터에서 작성한 게시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법(저작권법 보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및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제시된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서 제시한 두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트위터에서 작성되는 모든 글을 일괄적으로 ‘저작물’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트위터상에서 작성되는 글의 종류와 내용은 각자 개별적이고 상이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판사도 법률신문에서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트위터는 서비스 약관(트위터 서비스 이용 약관 보기)을 통해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밝혀두고 있다. 트위터 서비스 약관 제5조에 의하면 트위터상의 작성자는 “본 서비스상에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등록, 게시 또는 게재한 콘텐츠 일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한다. 또 서비스 약관 제9조에서는 저작권위반 신고에 대해 트위터가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 약관에는 있는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서비스 약관 제5조에서 “트위터나 트위터 제휴관계에 있는 여타의 회사, 단체 또는 개인들은 귀하가 본 서비스를 통해 등록, 게시, 전송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귀하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 기술된 부분에서는 트위터에 작성한 글이 ‘허가 없이’ 활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트위터 저작권에 대해 기술된 서비스 약관의 제9조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트위터의 저작권 관련 정책은 결국 트위터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만약 트위터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지했을 시 신고를 신청받아 답변하거나 해당 트윗을 ‘삭제’하는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이는 트위터의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과 트위터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볼 때, 트위터가 저작권을 인정·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트위터에 작성된 게시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5일 미국 뉴욕 연방 지방재판소는 트위터에 게시된 글도 저작권이 보호되며, 언론이 게시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 당시 피고 측 언론은 트위터에 글이 게시된 순간 공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 서비스 이용 약관에 작성자의 허가 없이 언론이 트위터 게시글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위터 게시글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고함20



이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 동향’을 통해 트위터 작성 글이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쉽게 트위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 침해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과 미국에서의 판결은 트위터에서 작성된 글도 충분히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트위터 게시물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온전하기는 쉽지 않다. 트위터의 저작권이 온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트위터 저작권 문제에 대해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해 작성되는 게시물들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