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된 공약을 하나 뽑으라면 경기도 지사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아닐까? 물론 남경필 후보의 당선으로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무산되었지만 이후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실제 보육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고함20>이 얘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21살 정다희입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Q. 현재 아이들 몇 명을 돌보고 계신가요?
A: 저희 반은 선생님 2명이 만 2세 아이들 13명을 맡고 있어요. 저 혼자서 6명을 돌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Q. 혼자서 7명을 돌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A: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죠.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긴 한데 올해까지는 가능해서 만 2세 아이들을 9명까지 보는 선생님도 계세요.

*보건복지부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2세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과보육으로 영아 2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은 전면 금지된다.

Q.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에 퇴근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종일반 아이들이 적어서 그나마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종일반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7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Q. 퇴근 후에도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A: 집에서 서류 작업하거나 수업자료를 따로 만들 때가 있어요. 또 한 학기에 한 번씩 아이들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때 작업량이 정말 많아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퇴근하고 매일 이 일만 해야 하죠.

Q. 그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는 건가요?
A: 아니요. 그렇진 않죠. 퇴근하고 나서 하는 일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Q. 그렇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어요. 물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가 대다수이지만 가끔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는 학부모가 계세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무엇보다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드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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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보육교사 공무원화가 이슈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공무원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급여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급여가 기본수급에 처우개선비까지 합해서 14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또 제가 아는 동료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3개월 동안 임금의 70%만 받았다고 들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수습기간인 셈이죠. 사실 그분은 보조교사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실습까지 마쳤는데 똑같은 정교사로서 왜 적은 급여를 받아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일하는 데 어떤 점이 힘든가요?
A: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보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간 관계가 더 어려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끔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이들이 싸우다가 다친 것도 잘 돌보지 못한 교사 잘못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또 선생님들끼리 손발이 안 맞을 때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저희 반은 한 반에 선생님이 두 명이니까 매일 같이 해야 하는데 이때 계속 부딪히면 정말 힘들죠.

Q. 특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A: 쉬는 시간이 없어서 불편해요. 일반 회사원은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Q.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요.
A: 제가 3월부터 돌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뿌듯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A: 많은 사람이 보육교사를 애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저희는 보육교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업이 무작정 애들 데리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별로 특정 주제가 있는 수업이거든요. 저희도 항상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보육교사를 단순히 애들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5인 미만 어린이집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얼마든지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도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주어지는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이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지금, 무엇보다도 관련 법 개정으로 이들의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