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주최로 정책 토론회 ‘십 대 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5126’이 열렸다. 정책 토론회는 10대 여성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에는 10대 청소년, 정책에 관심 있는 20, 30대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숙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10대 여성들의 아르바이트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 성희롱,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정책 토론회는 10대 소녀들의 경험을 들으며, 전문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고함 20


다음으로 김송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 2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거주 15~19세 여성 5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55.1%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0명 중 2명은 급여 지연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반 이상인 51.3%가 아르바이트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 없이 본인이 치료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544명 중 22명의 소녀가 아르바이트 도중 성희롱을 당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계속 참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4명의 10대 여성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10대 여성들은 아르바이트 도중 관리인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시급마저도 최저 임금인 5,120원에 못 미치는 평균 5,126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은 법을 잘 모르고, 말 잘 듣는 10대 여성들을 선호 채용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고발했다. 토론 참석자 차OO 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호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고, 치킨집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첫 일주 주급을 일을 그만둘 때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일을 그만둘 때도 가게가 나 때문에 손해 보았다고 그 주급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하였다. 


10대 여성들의 아르바이트 이야기에 이어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정소연 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0대 여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뒤이어 김정우 청년유니온 청소년 사업팀장은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청에 당연히 가게 되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 이후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평소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다. 특히, 고3이라고 밝힌 한 남성 참가자는 “점심시간은 임금에 포함되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정소연 변호사는 점심시간은 시급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10대 여성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은 열악하며, 근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패널 토론에 공감하며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