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인해 국회의 폭력사태가 크게 보도 된 적이 있다. 공무원들의 폭력사건은 우리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이든 잘 못된 형태이다. 업무 과정에서 생겨난 폭력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폭력 행사 사례들을 보면, 자신들의 위치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그들은 특혜 받은 사람들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공무원 폭력 행사 사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당진 군수 뇌물 수수 사실에 대한 감사원 발표로 파문이 일고 있을 때 군수 비서실 직원이 대전일보 사진부 기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비서실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었지만 기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뇌물 수수라는 사실이 직위를 남용한 일이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할 판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자를 폭행한 사실은 해당 공무원의 죄를 더 가중 시킨 일이다.

경기도청 공무원 이모씨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구속 되었다. 밤샘 농성을 벌이던 지체장애인을 당직중인 공무원이 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이 폭행 공무원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이 속한 울산시는 도주 공무원의 신원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본 사례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했다기 보다 개인의 성격과 인격의 문제에서 오는 부분이었다. 물론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7급 공무원 김씨는 우연히 알게 된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이양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했다.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한 그는 자신이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여고생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수년의 우여곡절 끝에 신임 교육감 취임 직후 복직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비공무원이 그랬다 하더라도 당연히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다. 더욱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혈세로 그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제주도의회 장동훈 의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단체의 축구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요구가 거절당하자 담당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 의원이 보조금 집행을 요구한 축구대회는 보조금지원 및 관리대상이 될 수 없는 행사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도민의 혈세로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데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더욱더 용서받지 못 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급한 공무원의 의식 개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은 공공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나라의 일을 맡아 하는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 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있다.

안전한 직업을 찾으려는 요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너도나도 공무원시험 공부를 한다. 하지만 뽑는 수는 매해 줄어 들고 있어 경쟁률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합격해 공무원이 되면 그들은 무슨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듯 자신의 위치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용하곤 한다.

어렵게 된 공무원인 만큼 자신들이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이유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신분의 안전성과 그들이 가진 혜택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공무원의 의식 개선을 위한 특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강은 한국의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청렴의식과 국민의 참봉사자로서의 국가관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길 원하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 한다.

“오직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순결과 같다. 실로 한 오라기의 오점도 평생토록 흠이 된다. 어두운 방이라 말하지 마라.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너 스스로를 아끼지 않더라도 마음의 신명까지 속일 수가 있겠는가. 황금 대여섯 바리. 호추 800곡이 살아서 영화롭지 않으며. 천년이 지나도 욕을 먹게 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잠(律己箴)에 나오는 대목이다. 존경받는 목민관으로서 그리고 선비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정의’한 구절이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집약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위치를 항상 잊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관건이 된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의 표상으로 그려져 왔다. 다른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는 선민의식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