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권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은 우리 사회에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주체가 된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받은 존재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공권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를 참고했을 때, 2004년부터 2009까지 경찰의 수가 93,271명에서 99,554명으로 6283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경찰 수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이 아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19명에서 498명으로 21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엄연히 공권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은 그들이 지켜야 할 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한다. 제5공화국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은 바로 공권력이 오남용 됐던 과거 사건들이다. 이런 일들은 어두웠던 우리 현대사의 과거 사건들로만 기억될 줄 알았다.
그런데 공권력이 오남용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서 내에서 최근까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고문과 폭력이 이뤄져 왔다고 발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가장 전형적인 국가폭력이자 국가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라든지 용산참사를 불러일으킨 점 등은 모두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몇 년 전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두고 시민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아무 보호구도 착용하지 못한 시민들은 중무장한 경찰의 방패에 무너졌고 군홧발에 밟혀 강제 해산 당했다. 퇴보된 민주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법치가 공권력에 짓밟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진 출처: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