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게임을 해 봤던 사람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밤을 새본 일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PC방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캐릭터를 성장시켰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행동은 과거의 뉴스를 통해서나 20,30대의 사람에게서만 무용담처럼 들을 수 있게 됐다. 셧다운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을 말한다.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과 PC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되게 된다.


셧다운제에 반대한다.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음은 반대자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반대1. 셧다운제도라는 법을 만들어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처럼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중독의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게임에 빠져 갓난아이를 방치해 죽이는 일도 발생한다. 게임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셧다운제는 미성년자의 원천적 게임 금지가 아닌 심야시간의 게임을 금지하는 법이다.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이다. 때문에 성인물의 시청과 음주, 흡연을 금지한다. 범죄행위를 해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간다. 셧다운제는 이처럼 아직 불완전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법이다.

반대2. 셧다운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청소년은 엄연한 시민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아래 성장해야 하는 미성숙한 개체이기도 하다. 셧다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닌 늦은 시간의 차단이다. 미성년자라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말은 옳지 않으며 게임이 청소년문화를 뜻하지 않을뿐더러 게임의 새벽시간 차단이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막는 거라는 의견은 지나친 생각이다.


셧다운제를 긍정한다.

새벽에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 시기는 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몸의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키가 크고 다른 신체기관도 성장한다. 이런 때에 새벽까지 게임을 하거나 밤을 지새우는 행위는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셧다운제의 시행은 이런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이 새벽까지 하는 게 게임밖에 없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초⁃중학생들 사이에 게임을 안 하는 학생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게임이 보편화 되었다. 따라서 그들 중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고 늦게까지 하는 현실에, 새벽시간의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분명 학생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임중독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게임중독과 관한 사건사고가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셧다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예방책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청소년기에 형성된 좋은 습관은 그 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제도는 게임을 할 때, 시간을 정해서 하게 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청소년시기에 이러한 능력을 기르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게임중독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등 기본적인 조절능력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은 나라의 근간이다. 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사업주를 벌한다. PC방에서는 수 년 전부터 10시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도 이미 예고되었던 법이고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셧다운제는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게임의 근본적인 금지가 아니다.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의 게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도 16세미만의 성장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성년이 되고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