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한 이창민 씨(가명)는 봄을 맞아 구입한지 3달 지난 티셔츠를 처음 꺼내 입어보았다. 구입할 당시엔 몰랐는데 약간의 보풀과 프린트의 뜯김이 보였다. 그냥 입고 다니려 했으나 세탁을 하자 다시는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옷이 손상되었다. 이창민 씨는 이 제품의 보증기간 6개월과 이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들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래 전에 구입한 제품이니 환불이 어려우며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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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불이 가능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통상적으로 물건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물품을 개봉하였더라도 대부분 고객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편이다. 사실 소비자기본법(2011.8.11개정) 시행령을 보면 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환 및 환불은 영수증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분의 1을 더해 환급한다.

온라인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불가’ 등을 명시해 놨더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물품을 입어본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 등에 문제가 있으면 개봉했더라도 교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쇼핑몰의 경우 그 규모가 작을 경우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도 그곳에 입점한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결정하지만 신뢰도 시스템과 고객평가로 인해 대부분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다. 오픈마켓 자체에서도 교환, 환불비용 부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동대문이나 길거리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의 경우는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 하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환불 불가, 교환 3일 이내 등을 명시하고 판매하기 때문이다.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중시한다. 통상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거래 당사자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때문에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고 판매 할 경우 소비자는 이 약정에 합의한 것이 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후 환불할 여지가 있다면 ‘환불 불가’팻말을 걸어 놓고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앞에서의 사례처럼 규정에 의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를 걸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황을 설명하면 해당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 시 꼭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및 환불 여부를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과 제품 보증서를 꼭 챙겨놓는 습관도 기르는 것이 좋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환불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한 뒤 구매하여 환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