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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대문이나 길거리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의 경우는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 하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환불 불가, 교환 3일 이내 등을 명시하고 판매하기 때문이다.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중시한다. 통상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거래 당사자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때문에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고 판매 할 경우 소비자는 이 약정에 합의한 것이 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후 환불할 여지가 있다면 ‘환불 불가’팻말을 걸어 놓고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앞에서의 사례처럼 규정에 의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를 걸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황을 설명하면 해당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 시 꼭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및 환불 여부를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과 제품 보증서를 꼭 챙겨놓는 습관도 기르는 것이 좋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환불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한 뒤 구매하여 환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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