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법원보다 시간 비용 줄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국민의 알 권리, 초상 인격권> 침해해서는 안 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받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요즘처럼 정보전달이 실시간에 가깝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언론사가 인권의식을 재고하고 보도윤리를 준수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속보경쟁으로 인해 윤리강령은 종종 무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등으로 조정· 중재 해주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이다. 언중위 중배부는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있다. 조정심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관계 언론사 외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대구 중재부 소장 최숭민 씨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본인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뜻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 입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법원에서 인권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런 점들을 축소하면서 피해를 회복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2009년 8월7일부터 언론보도 피해구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포털이나 언론사 닷컴, IPTV등에 게재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언중위의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최숭민 소장은 '대개 정치인 사업가 범죄자등 신청자의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통계적으로 개인 50% 단체 20% 국가기관 25% 공공기관 10% 정도'라고 전했다. 언중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분쟁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중위에 신청을 하고 심리 일자를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조정심리가 열리게 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심리석상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정심리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라도 불참하게 되면 조정불성립이 된다. 중재부에서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언론사가 불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언중위는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조를 지원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준수를 위한 언론 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중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언중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 지금은 신문보다 TV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것 또한 해결해 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팜플렛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인격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언중위를 통해 인권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최숭민 소장은 전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이 언중위를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