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선후배 및 동기들 사이에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기사나 이야기는 많이 본다. 그런데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한다면? 그것도 인권을 가르치는 윤리교육과 교수가 국립대학에서 제자를 성희롱했고, 학교에서는 교수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성폭력상담센터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감봉 3개월이 끝난 3월 초 교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았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같은 대학건물 내에서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이다. 강의 첫날 교수 A씨는 학부생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질문에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강의실에 찾아갔던 이 대학 학부생들은 소문의 교수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교수인 것을 알고 수강을 계속할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대학 경제학부 김 모양(20)은 '신입생이라서 교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성희롱 교수한테서 수업을 듣자니 찝찝하다.'고 말했다. 화학교육과 정 모군(22)은 '학교에서 내린 처벌이 너무 약하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학교의 처분에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에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사범대 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윤리교육과 교수들은 해당 강의실을 찾아가 학부생들에게 수강취소를 부탁했다. 총학생회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학생이 아직 학부에 재학중'이라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윤리교육과 교수가 더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사범대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의 노력과 학부생들의 힘으로 수강정정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들이 수강취소를 많이 했고, 더불어 폐강된 과목도 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총학생회와 학부생의 노력으로 이 교수의 과목이 폐강되었다. 앞으로도 이 교수의 강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런 미미한 처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러 온 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학교는 교수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직속대학이고 모범을 보여야할 국립대학에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학생의 인권을 생각할까? 학교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