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는 동영상(무료) 사이트로 자신의 영상을 타인과 공유 할 수 있다. 유투브는 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도 쉽고, 단 시간에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유투브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2006년, 일렉트로닉 기타로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많은 방문자가 이 비디오를 보기 위해 유튜브를 찾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뉴욕 타임스는 그 해 8월 27일, 연주에 대한 극찬과 함께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가 23살 대한민국에 사는 무명 기타리스트 임정현이라는 것을 알렸다. 이 외에도 한국 내에서 ‘개똥녀’ ‘2호선 막말녀’등 사회적 이슈를 유투브를 통해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유투브는 콘텐츠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저작권 문제’다. 누구나 제약 없이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관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팝가수 ‘레이디가가’도 저작권침해로 유투브 차단이 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으며,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팬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사건은 한 누리꾼이 저작권침해가 애매모호한 유투브의 특성을 이용, 가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가수들을 소송의 피해자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유투브에서 저작권을 이용해 피의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유투브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언론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지만 명확한 확답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유투브의 저작권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유투브는 구글협회(구글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로, 2006년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인 유투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와 이용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기능을 통해 소스복사로 게시물을 퍼간다면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유투브에서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게시물이 송출되는 사이트의 URL을 복사하여 단순링크 방식으로 경로를 지정하고 게시물의 재생은 유투브 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이 경우 까페나 블로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없게 된다. 그 외의 저작권 관련 문제는 유투브 본사에 메일이나 전화통화를 연결하면 빠르고 쉽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유투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모 포털사이트 지식인에서도 유투브 저작권과 관련한 질문과 피해사례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유투브 사용자들이 이 점을 항상 염두해서 저작권 문제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