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휴대폰 천국일지도 모르겠다. 모든 대리점들이 공짜로 휴대폰을 바치겠다고 아우성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모두가 공짜폰을 파는데 고지서에는 다달이 할부금이 찍혀 나온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물론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보조금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된다. 기본료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록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조금은 천차만별이니 보조금보다 할부금이 더 많이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왜 모든 대리점에서는 공짜폰을 강조할까? 할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가격은 할부로 지불되니, 구입 당일에는 공짜라는 논리다. 한국에서의 휴대폰 구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싼 휴대폰을 할부로 사지만 약정기간 동안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짜가 될 수도 있어.'
출처: 베타뉴스
소비자들이 이처럼 복잡한 과정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비극의 원인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관계에 있다. 만드는 이와 서비스하는 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3월 1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관계의 전말을 밝혔다. 통신 3사(SKT, KT, LG U+)와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의 담합사실에 과징금 453억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이를 보조금으로 치장했다(2008~2010). 이통사는 싸게 산 상품을 비싸게 산 상품처럼 속이고 소비자에게 인심 쓰듯 보조금을 지급했고, 제조사는 싼 제품이 비싼 제품으로 포장되는 상황을 ‘고가이미지 형성’이라며 좋아한 것이다.
이처럼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이익은 대리점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복잡한 구매과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소비자가 판매원의 의견에 의존함에 따라, 판매원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다. 일례로 ‘퇴근폰’이 있다. 뭘 모르는 소비자에게 최악의 조건으로 판매해버리면, 그 한 건으로 당일 목표량을 채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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