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다 빚더미에 올랐다. 검찰이 지난 해 5월부터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회가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인당 15~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집회 참가자 130여명 앞에 놓인 벌금액은 총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벌금을 깎아 줄 테니’ 반성문을 쓰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검찰의 행동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잔인한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일인 오늘 촛불집회를 열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당선자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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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을 위해 앞장 서 외친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변’이다. 이들은 ‘봉변’당했다. 검찰은 학생들을 위하는 척, ‘징역’대신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트위터리안 @blu_pn씨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고 대학생에게 등록금만큼의 벌금을 매기는 나라 … 을의 저항을 갑에 대한 손실배상으로 보복하는 구역질나게 치졸한 사회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힘써 왔다. 지금도 반값 등록금을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앞장 선 이들에게 ‘반값’이 아닌 ‘벌금’이 돌아갔다. 분명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집시법’에 걸려들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보기 좋게 말하던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없다. 이들은 ‘침묵은 금이다’를 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침묵이 금일까.

‘반값’대신 ‘벌금’을 손에 쥐어 준 그들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실망스럽다. ‘반성문’을 강요하는 유치한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이제 두 귀를 틀어막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한다. 침묵을 깨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오늘 촛불집회가 열린다. 학생들을 응원하며,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