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미디어오늘



검찰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전에도 전교조원의 정당가입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선적이 있으나 당원명부를 입수하지 못 해 실패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태를 통해 당원명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률상으로 공무원, 군인은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당원으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보수정당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정부가 현행법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누구에게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또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명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약은 업무상에서만 한정함이 올바르다. 이를 넘어 정당가입과 같은 개인적인 부분까지 국가가 강제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개인의 자유 침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과 같이 헌법적 수준에서 정치참여가 보장된다. 미국의 경우 정당간부의 직위를 갖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의 제한은 없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의 경우에도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은 허용하고 있으며 단지 정치활동 권유, 정치적 목적의 선전 등의 일부 정치활동은 규제하고 있다. 
 
지난 G20회의 개최기간을 전후해 정부는 행사의 홍보에 열을 올렸다. G20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발성 국제행사를 한 번 개최하는 것 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