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말한 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문제다.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함부로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비판과 내부 비판 역시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말그대로 개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권력을 비판하는 자, 혹은 내부 고발을 하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보복의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고 같은 집단의 동료들로부터 괄시받기 일쑤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익명’으로 보호받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 ‘익명’을 앗아감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럼에도 악성댓글은 문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악성댓글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악성댓글 차단=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악성댓글 차단을 위해서는 무조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댓글 차단에 실효성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기실 존재 이유가 없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만을 억압하는 상황이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었던 셈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다. 그러나 환영받아 마땅한 결과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암울했다. 경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미네르바가 잡혀갔다. 그걸로 모자랐다고 생각했는지, 정부는 직접 나서 자신들을 비판한 일반인을 사찰하기도 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공간임에도 사람들은 자제하고 또 자제했다. 언제 보복을 당할지 언제 사찰을 당할지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일반인 개개를 구속하는 장치였다. 이 구속이 벗겨진 상황이 당연함에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와 같은 조항이 아직 남아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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