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 형이다. 잊혀질 즈음 내려진 선고라 큰 파장은 일지 않았다. 예상된 결과였기에 상황은 더욱 잠잠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형 확정을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주변 상황을 참작해 보았을 때, 타당한 의혹이다. 대법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본의야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충분히 조사의뢰와 같은 공식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 본인의 정당성을 떠나 국민들의 신뢰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제 서울시 교육의 미래다.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그의 정책까지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논란이 분분하지만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이다. 논란이 분분했지만 무상급식의 경우,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쉽사리 추진 중인 정책까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어제 마지막 직원회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가난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이 지원해서 가정에서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공교육이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념을 떠나 누구나 동감할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갔지만 그의 유지는 계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