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3월 20일 SBS에 따르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근로장학생은 대학에서 교수와 행정 업무의 잡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로는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월급은 시급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있으나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문제는 업무강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학교의 경우 실제 지급된 액수에 비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현재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무형태나 근로조건과는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학생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 근로장학생들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러한 노동행위를 장학금이라는 이름에 은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로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장학금으로 계산해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대학들의 ‘꼼수’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장학금 수혜율은 실제 대학생들의 복지수준을 과대평가 할 수 있는 오류를 불러온다. 단지 대학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장학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싶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장학생들의 업무강도를 조절하거나 임금을 법에 맞게끔 현실화하는 일이다. 장학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대학생들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착취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당장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나서 대학 내에서 불법노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근로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과연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부가 나서서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또 다른 노동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에 가려지고 현실이 왜곡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