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판정했다. 중노위는 20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했다가 징계당한 423명이 낸 부당 징계·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51개 하청업체 중 32곳(27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279명 중 267명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직원이다. 중노위는 “권한이 없는 하청업계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불법파견이 성립되는 것은 생산직에 대한 파견근로의 경우다. 파견근로란, 근로자가 소속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직접 근로 감독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생산직은 파견이 아니라 하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견근로는 불법이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주(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파업 등을 벌였고, 하청업체는 104명 해고를 포함해 1000여 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동자들은 “실제 고용주가 아닌 하청업체는 징계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번 판정은 이들 중 약 60%의 불법 파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작년에도 현대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 108명의 구제신청에 대해 97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정이 이제 대법원과 노동부에 이어,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 사법기관에서도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1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하청근로자 중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동위의 판정 직후에도 현대차 관계자는 “판정서를 받는 대로 회사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미 지난해 노동위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건 상태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번 판정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센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판정은 하청 노동자 9000여 명 중 무려 3800여 명이 일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립 공정이다. 현대차가 나서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현대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지도부를 소환해 불법 파견을 조사해야 한다.

2년을 넘게 불법 노동 판결에 눈 가리고 아웅해온 현대차는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차 측의 올바른 대답과 적법한 실천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타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