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월 4일, 충남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숨은 알바비 찾기 – 알기 쉬운 노동법 강의’가 열렸다. 대전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이 강의에선, 대전 민주노총 최영연 노무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일을 더 할 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연 제목인 ‘숨은 알바비 찾기’에 맞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1주일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쉬는 날 중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짜에 모두 개근했다면 1주일 중 하루는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단, 1주에 15시간미만의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금은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월급날에 직접 현금으로 월급 전액을 받아야한다”고도 당부했다. 사업주가 두 달에 한 번 임금을 주거나, 현금이 아닌 기념품 등을 임금으로 대신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발생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놓칠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더라도, 사업주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하나하나 따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영연 노무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부당한 처우를 노동부에 진정해볼 것을 권했다. 노동부에 가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정리한 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영연 노무사는 노동조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노사 간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 1대1로 사장님에게 노동 인권 보장을 요구하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을 주최한 대전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장주영 씨는 “노동법을 공부해 볼 기회가 흔치 않다.”며 “여러 청년들과 함께 노동법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직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청년들이 일하기 전에 노동법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 날 강연에 참석한 대학생 송인수(29)씨는 강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강의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