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시장은 이날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거쳐 의료업 폐업신고를 한 뒤 해산·청산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은 이미 예고 되 있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전경 ⓒ 경남매일

이때만 해도 진주의료원에는 2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1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5병실 25병상 운영, 25명의 간병사가 근무 중 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 발표 다음 날인 2월 27일 곧바로 경남도청에 항의를 했다. 또 “진주의료원 부채와 적자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민주개혁연대를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압박 시작
 
3월이 되면서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3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의 200명의 환자는 불법퇴원을 강요받고 있고 350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실제로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수가 4일 오전 17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폐업 결정 발표 당시 집계된 203명에 비해 2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한편 다음 날인 3월 5일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남도가 지난 4일 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전화를 걸어 '이 시간 이후 공급하는 약품대금을 책임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채의 한 부분이 약값이며 폐업하면 도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뜻을 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남도가 본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을 실행에 옮긴 것은 3월 18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당일부터 30일까지 휴업 예고기간을 둔 뒤 적정 시점에 진주의료원을 휴업 하겠다“고 발표하고 부터다. 경남도는 만성적자에 달리고 있는 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전단계로 휴업 예고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도지사는 18일 실장, 국장, 원장 등이 참가한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홍 도지사를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3월 21일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다음달 2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진주의료원에 의사는 공중보건의 5명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다음날인 22일 “다음달 9~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끄떡않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가 추진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여론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3월 25일 진영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진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홍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도립병원이므로 지방 사무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3월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도를 찾아 홍준표 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복지부는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과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 까지는 복지부도 경남도의 폐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인 27일 진주의료원 노조가 도청 정문 앞 천막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또 민주개혁연대도 28일부터 천막 밤샘농성을 함께 하면서 시민단체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가 거세졌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4월 3일 경남도는 오는 5월 2일까지 30일 간의 진주의료원 휴업을 전격 발표했다. 사실상 폐업을 확신한 휴업이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0일 휴업예고기간이 종료돼 환자들의 안전,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진주의료원 직원 50여명의 로비 농성이 37일째 접어들었고, 입원환자는 44명만 남아있게 되었다. 

6일에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돈보다 생명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700명가량의 시민들은 휴·폐업을 강행 중인 진주의료원 현장을 찾아 폐업 반대 운동을 벌였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사회 전반적인 논의로 확대 된 것이다. 

또한 이 전 까지 한 발 물러서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폐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휴·폐업 강행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반발한 것이다 .

이어 10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홍 도지사는 처음의 의지를 고수했다. 

한편 11일에는 진주의료원 노사는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 45일 만에 첫 대화를 갖고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노사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상임위 '폐업조례 개정안' 날치기 통과, 18일 본회의에서 존폐 결정 
 
그러던 중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일부 조례 개정안’을 수적 우세를 앞세우며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도의원 6명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2명의 야당 측 도의원을 의장석에서 몰아내고 5분 만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12일 밤 경남도의료원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직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날인 13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도지사는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직접 관여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홍 지사는 같은 날 열린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16일 직원 198명 가운데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합해 64명이 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직원 중 30% 이상이 빠져 나가는 셈이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경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를 위해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갔다. 

오는 18일 경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하게 된다. 해산은 진주의료원의 운영주체인 법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진주의료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진주의료원노조는 경남도의회의 본회의 일정에 맞춰 17일과 1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통과 저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