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갔다. 지난 2009년 5월 포획돼 제주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을 전전하며 돌고래쇼에 동원돼온 제돌이는 2011년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고, 지난해 3월 야생 방류가 결정되며 가두리 양식장에서 바다로 방류될 준비를 해왔다. 이번 방류는 아시아 최초로 공연 돌고래를 야생 방류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야생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있다.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던 5마리 중 서울시 측에서 ‘제돌이’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나머지는 제외됐고, 몰수 집행이 이뤄진 4월 8일에도 두 마리는 제주 인근 가두리가 아니라 과천의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두 마리의 건강상태가 나빠 사냥 훈련에 돌입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방류 계획이 불투명한 이들을 비롯해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고래 총 31마리의 상황은 아직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아직 많은 야생 포획된 돌고래들이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받지 않은 채 돌고래쇼 등에 이용되고 있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트레이닝 게임, 악수와 점프시키는 체험 등 ‘돌고래 (나이트) 투어’에 이용되고 있는 돌고래들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될 거제 돌핀파크와 일산에코 씨월드, 속초 씨월드 등은 돌고래 수족관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놓아주면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사들이는 모순적인 행태다.


특히 돌핀파크는 잔인한 사냥으로 돌고래를 포획하는 일본 다이지 큰돌고래와 국제적인 보호종인 흰고래(벨루가) 수입까지 추진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관광자원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되고 학대되는 돌고래를 비롯해 다른 해양동물들을 장기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고래 보호와 돌고래쇼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방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호대상 해양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제돌이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벌칙에 몰수 관련 조항이 없어 여타 생물자원 및 생태계 관련 법률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으나, 장하나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지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폭발물이나 그물 및 유독물까지 몰수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울산 돌고래 직접 포획 조치 등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관(서울시)에서 주도해 돌고래를 방류하고서 한편으론 포획을 허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제주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매년 4.5%의 개체 감소로 인해 20년 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현재 보호대상 해양동물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등을, 이제는 정부가 더욱 주목해야 한다.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라는 방류 표지석의 문구가 단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