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택시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현행 2400원에서 600원 오른 3000원의 기본요금이 12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심야할증요금은 현행과 같다.

기름값 등 물가 상승이 택시 요금 인상의 주요 압박 요인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천407원, 운송수입은 28만7천364원으로 3만4천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생활권을 보장해달라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외에도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외부 광고 확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사실상 기본요금이 인상될 경우 사납금(법인 택시기사가 업체에 매일 지불해야 하는 일당) 역시 오르기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기본요금 인상이 업체의 요구만이 반영되었을 뿐,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기불황 탓에 적어진 승객이, 20% 이상 인상되는 기본요금 탓에 갑자기 더욱 줄어들까하는 걱정도 있다.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역시 아직 의심스럽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진행하며, 택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택시 승차거부 감소,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개중 현재 택시 이용에 있어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은 바로 '승차거부'다. 이에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올리는 한편으로, 2009년 당시 폐지되었던 '시계외 요금'을 부활시키고 승차거부 신고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 인상이야말로 최악의 서비스가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동안 동결되어왔던 공공요금이 한번에 인상되고 있는 추세다.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요금은 이미 인상되었고, 대구, 울산, 제주 지역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택시비 인상이 마무리됐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있는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 역시 엄청나다. 택시비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다시 서민의 목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