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이 등심위 불참을 선언했다. 학생 위원들은 지난 1월 5일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측이 요구하는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심위 불참 선언의 배경엔 등심위원 구성을 둘러싼 학생위원과 학교측간의 갈등이 있다. 학생 위원들은 현재 등심위의 구성이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교 측 위원 4명, 학생 측 위원 4명, 외부전문가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부전문가의 선임 방식이다. 외부 전문가의 임명권한이 전적으로 학교 측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 위원들은 이러한 등심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학교 측 5인, 학생 측 4인의 구성”이라며 반발했고 등심위 참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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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등심위의 외부전문가 선임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1년 고등교육법에 최초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같은 문제로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학생 위원들은 등심위 1차 회의에 앞서 학교 측에 등심위 구성에 관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시 학교와 학생이 동등한 선임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등금위 구성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11조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가 각각의 구성단위를 결정한다. 학생 위원의 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 구성단위가 전체 위원의 50%를 넘길 수 없다. 


그럼에도 등심위 위원 선임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관련 법에 선임 절차를 둘러싼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를 학교 측에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호적인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교 측 위원을 과반수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화여대 학생 위원들이 “등심위 참가는 오히려 등록금 책정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을 쌓아주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학교 측은 올해 등록금 2.4%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 평균 등록금이 843만 원으로 전국 대학교 중 4위를 기록했다. 등록금이 2.4% 오르면 1인당 연간 20만 원의 등록금 부담이 추가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