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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더이상 협상 파행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재안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7일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면서 4일 회의를 열고 재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협상 파행 역할 망각한 공익위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다 5차 회의에서 50원을 올린 4910원(올해 대비 1%인상)을 내 놓았다. 노동계도 당초 5910원(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서 120원이나 내린 5790원(올해 대비 19.1%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6차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양 측의 입장차를 ..

최저임금, 확실하게 인상해야 한다

오늘(27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작년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1% 인상된 5910원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가 극심한데다 전례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이 언제 결정될지 여부는 이번에도 미지수다. 매년 이 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인 데 비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7%에 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한 시간 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신들이 파..

"경총에게 경종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인시위

"우리의 시급을 경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총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작년 기준으로 월 80만 원 수준이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월 8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문정은 위원장의 말이다. 문 위원장은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을 감액하자고 주장한 것까지 포함하면 7년째 계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주장으로 파행된 것을 꼬집었다. Q.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면 충분하다고 말 하는데요, 왜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올려야 하는건가요? 지금당장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알바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제 1회 알바데이 개최

노동자들의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일, '알바생'들은 자신들도 '알바노동자‘로서 인정해줄 것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종각 앞에 한 데 모여 ’빅맥세트 하나도 못 사먹는 시급 4860원‘, ‘카라멜마끼아또님 제 시급보다 비싸시네요’등의 문구가 적힌 박스를 뒤집어 쓴 채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기업의 이윤을 알바 노동자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는 1부 개회와 플링 제작 등이 포함된 ‘대회’와 2부 고용노동청 방문, 명동 예술극장 퍼포먼스 등이 포함된 퍼레이드로 나뉘어 진행됐다. ⓒ 고함20 노동절 맞이 알바들의 축제, 제 1회 알바데이 첫 신호탄 1부 진행을 맡은 롯데리아 알바생 윤가연씨는 "오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다..

최저임금 청년요구안 기자회견

201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결정되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시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최저임금이다. 4월 23일,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년단체들이 모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살리는 경제 만들기” 이날 모인 청년단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최저임금이 바로 청년임금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청년이 아..

[언론유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생활비에 시달리는 20대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BEST 아르바이트 대학생, 장시간 근로에 수입은 ‘쥐꼬리’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404/54188504/1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보수는 법정..

무급인턴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기업의 인력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대학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늘어나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인턴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인턴 제도는 기업이 잡무를 떠넘김으로써 구조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많은 당사자들은 인턴 제도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직무경험을 얻는 배움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한다. 한 편 무급인턴의 존재 자체가 계층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한 박용희(25) 씨는 인턴근무가 노동이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 씨는 무급인턴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 씨는 “돈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학교에선 가르치지 않는 '레알 노동법'

20대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또는 용돈을 충당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자의 위치에서 노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알바들은 그저 '사장님이 주는대로 받아가며'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인내한다. 지난 2월 23일 알바연대의 주최로 신촌에서 강의가 열렸다. 노무법인 삶의 이충회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바를 하며 겪는 노동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임금은 무조건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저녁식사 등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부모 등 타인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②] 악덕 고용주 "최저임금도 주기 아까워!"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공감 속에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수습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 개정 전이나 개정된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꽤 긴 기간 동안 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에서 고용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넘나들며 최저임금의 실상을 알아보았다. "최저임금법을 알든 모르든, 제 돈 주고 고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