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재안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7일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면서 4일 회의를 열고 재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의원 트위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를 앞 둔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라 내 놓은 1% 인상안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협상 파행
역할 망각한 공익위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다 5차 회의에서 50원을 올린 4910원(올해 대비 1%인상)을 내 놓았다. 노동계도 당초 5910원(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서 120원이나 내린 5790원(올해 대비 19.1%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6차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양 측의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조차 제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지체 되는 이유는 공익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밝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노동자들이 필요한 수준만큼 중재안을 냈는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문제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심의 기간 중에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 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 왔다”면서 “여섯 차례의 전원회의동안 전혀 노사간 입장을 좁히지도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가”라며서 일침을 놓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 결정되는데, 노사간 갈등이 팽팽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자 측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로 맞대응 하는 모양세다. 

문제는 두 입장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이끌어 갈 공익위원이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중재안 한번 제시하지 않고 협상파행을 방관했다는데에 있다. 여섯 차례의 전원회의동안 단 한차례의 수정안만 이끌어내고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에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중재안 한번 제시하지 않고, 노·사 양측에게 수정안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이렇듯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공익위원의 태도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 경영자의 이익이 공익인가
공익위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또한 매 해 반복된다. 근로자 대표위원과 경영자 대표위원이 동수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9인을 모두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경영학과 교수(2명),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등 노동문제에서 경영자 입장과 가까운 교수진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해 4월 위촉된 이들로 법령상 자격 논란까지 있었지만 해소하지 못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영자 측의 안과 더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된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해령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이에 따르면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지난 해 7월 최저임금 협상 직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9인 모두 노동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에서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장전 돌입한 최저임금협상, 청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협상의 파행과 공익위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3일 최교수 출신 공익위원들이 속한 5개 대학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 학교 박준성 경영학과 교수에게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소속의 공익위원은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세정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등이다. 

알바연대가 주 축인 '최저임금 1만원 위원회'도 오늘 4일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오후 7시 부터 '최저임금 1만원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알바연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끝 낼 때까지 관심을 갖고 활동 할 것" 이라며 "함께 참여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