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함20>에서는 ‘감정노동자’들에 관한 기획기사가 연재됐다. 슬프고 힘들어도 고객에게는 항상 미소를 지어야하는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감단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감단직 노동자라는 말은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감단직 노동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파트경비원 등 수위, 물품감시원과 같은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거나,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혈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적용을 3년 뒤인 2015년 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감단직 노동자들도 일반노동자에 해당하는데 왜 최저임금 적용이 안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감단직 노동자는 다른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 강도가 세지 않거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1월부터 감단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적용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완전적용 시행이 감단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100%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을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

헌법 3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단계적인 시행은 좋지만 단지 고용불안을 이유로 최저임금적용을 3년이나 미룬다는 것은 제대로된 준비와 계획이 아직까지도 확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저임금의 100퍼센트 적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상승을 우려해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경비원 수를 크게 줄이려고 한다고 한다. 또한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비원 수를 줄인다는 말에 이 청원운동을 경비원들이 대신받는 안타까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 약 90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로인해 한 가구별로 월 몇만원의 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다. 90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것이 아까워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다는 현실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이러한 분야의 노동자들은 60대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경비원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실직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확실하다.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있는 동시에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다. 노동자들도 함께 사는 우리의 이웃이다.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나 까페베네 같은 대형 커피점에 간다. 한달에 5000원짜리 커피한잔 줄이면 경비원들의 실직을 막을 수 있다. 하루정도는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도 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