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별도휴학’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병역휴학과 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해주어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에 전국 47개의 4년제 국공립대학 중 31개 대학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그동안 대학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이들을 보호해 줄 별다른 방안이 없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에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휴학기간은 1년이다. 이미 휴학을 했던 학생이 임신을 했을 경우,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출산·육아 관련 대학(원)생 모성보호안’을 전국 47개 국·공립대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180여개 사립대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더불어 대학생의 자녀가 학교 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의 대학 졸업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감안하면 대학생 부모가 늘어나는 것은 어색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인식 재고는 더딘 상태다. 그간 ‘저출산’, ‘보육’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대학생 부모는 항상 범위 밖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도 미비했다. 한마디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내놓은 ‘별도휴학제’는 대학생 부모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별도휴학제’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생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