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비정규직 노조는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지만 교과부는 원칙을 앞세우며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판례 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정소송까지 냈다.

이런 교과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곳이라는 건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괄시하고 노동위원회에 불복하는 그들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마저 하게 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이른다.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모든 학생들이 비정규직이란 옷을 입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비인간적인 경쟁을 거쳐야 한다. 교과부가 학생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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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과부와 일부 언론은 비정규직노조들이 벌인 1차총파업이 일부 학교의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비난해왔다. 해당 학교 학생들을 빵과 우유로 식사를 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이다. 또한 이는 비정규직들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다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없다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쪽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16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분명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속내를 내비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미 유력 대선후보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의지와 진정성이다. 후보들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지지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교과부도 지금처럼 후안무치한 모습은 보이지 못할 게 분명하다. 교육감 후보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