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서울시는 ‘금연도시’가 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다음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서울시내 음식적과 술집 등 8만 곳에서 금연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50㎡ 이상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규정이었다. 일부 건물, 음식점 등에서만 이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카페의 경우에도 내부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어, 흡연 고객은 흡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카페의 흡연실은 말 그대로 ‘흡연만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실내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실내 흡연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대한 법령도 개정된다. 2-3만원의 범칙금 부과에서 5-10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이 외에도 금연진료 제도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대표,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금연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이 열린다. 서울시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

서울시의 ‘금연도시’ 시행 의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간접흡연 제로 서울에서 나아가 금연도시가 되겠다는 취지다. 이 계획들이 말처럼 실행된다면 좋겠지만, 현 상태로는 위험해 보인다. 국민건강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흡연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준비를 마쳤지만, 흡연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흡연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흡연자들의 금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진정한 ‘금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금연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장소를 찾고, 점차 가능한 장소를 넓혀야 한다. 단순히 ‘금연도시’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금연도시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은 다음달 8일 이후 서울시가 진짜 ‘금연도시’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