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멜론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정액제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 그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은 한 달 정액제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다운로드를 시행해왔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웹에서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유료 음반 시장 이용자의 90%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간 디지털 음원 시장에 문제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들을 경우 정작 제작자나 저작권자에게는 한 곡마다 60원이 돌아가곤 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통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은 소비자는 1000곡 정도를 듣기 때문에, 한 곡당 1원의 수익이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음원 제공의 가격 단가가 낮은 것과 수익 배분의 46% 가량을 유통사가 가져가는 데에서 발생했다.


ⓒ뉴스몬 정액제로 음원을 다운로드 할 경우 국내 권리자는 한 곡에 63원밖에 받지 못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63원에도 못 미치는 1원이다.

 

이번 조치로 음반 제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의 개정안에 따라 권리자가 가져가는 배분율이 현 40%대에서 60%대로 상향 조정되고, 매년 상향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에 멜론 측의 2배로 인상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다른 유통사도 비슷하게 따라가기로 발표했다. 비록 한 곡 다운로드 요금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한 곡당 음원 다운로드 가격이 최소 1200원인 아이튠즈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가격이 자연스레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인상 조치의 이유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디지털 음반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덜 알려진 탓에 현재 디지털 음원 시장의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음악 권리자들에게는 20%가 더 돌아간다는 데 가격은 왜 100%나 오르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현재 디지털 음원 소비자의 50%는 현재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음원 유통사의 주장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다. 법 개정으로 가격을 올리지만, 소비자들에게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라 무차별적인 가격 인상은 오히려 음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음원 유료 서비스의 가격 인상은 건전한 디지털 음악 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다. 제작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더 좋은 제작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현재 음원 유료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음원 가격이 비싸다며 불법 다운로드로 몰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도 불법 다운로드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다운로드가 쉽다면 가격을 떠나서 유료 서비스는 외면받을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