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보충역을 받은 비율이 15%인 것으로 30일 병무청이 발표했다. 장,차관급 인사 123명의 아들 114명 중 17명이 4급 보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인의 보충역 비율 5~7%의 3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군면제 비율도 10%가까이 되어 일반인의 면제비율 2%에 비해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상층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현역병 입영을 할 신체적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더 나은 영양조건과 보건조건 하에 놓여있더라도 불가피하게 군대를 가지 못할 질병에 걸리기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몇 몇 예외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3배, 5배 높은 보충역, 면제 비율은 상식선에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군면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 이상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써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세금 납부의 의무, 병역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특히나 병역은 무엇으로보 바꿀 수 없는 시간의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고위층의 역외탈세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들려온 고위공무원 자녀의 높은 보충역, 군면네 비율은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위공무원 개개인의 인식을 바꾸자는 수준의 나이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고위원무원 임명 과정에서의 검증과정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위공무원 임명 과정에서의 도덕성 논란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