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 빠졌던 시간강사 김 모 씨가 지난 29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여름계절학기 수업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해당 학교 측은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주위 교수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상당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김 씨는 정규학기에도 여러 개의 수업을 담당해 왔고, 방학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구 강의와 학생지도에 신경을 쏟아야만 했다.

김 씨가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수업을 떠맡은 이유는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는 평균 51000원이다3시간 짜리 과목을 3개 씩 맡아도 월급은 고작 180만원 수준이다.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선 수 배에 해당하는 강의 준비시간이 필수다. 생계를 위해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만의 연구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이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보니 학교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고려대는 세종캠퍼스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59명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들이 맡고 있던 수업을 일방적으로 폐강했다. 인제대 역시 오는 2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폐지하는 등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대학교가 시간강사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8명의 시간강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2010년 10월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논의했다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예전과 나은 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시간강사는 여전히 적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강의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시간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임금인상과 고용보장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