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집시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집회로 인한 소음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찰이 시행령을 악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소음 허용 한도를 어길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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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지역과 학교 이외의 지역인 '기타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을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다. 이와 비교해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로 데시벨이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집회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실제 집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모든 행위들이 처벌되기 때문이다.

집시법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11년에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출 기준을 '평균치'에서 '순간 최대치'로 바꾸고,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원칙적으로 금하는 등 강경한 집시 대응 원칙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청년유니온 또한 잘못된 집시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플래시몹의 일환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고, 소복을 입은 채 북을 두드렸다. 또 학사모를 쓴 채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이들도 있었다.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 김영경씨는 순수한 예술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가 명확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결국 경찰의 소음 규제 강화도,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와 같이 집시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집시법을 들여다보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고 나와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소음규제 부분 역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만큼 ‘과한’ 규제로 명시되어 있다.

집시법으로 불거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집회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로서 존재하게 하는지 반문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로서 존재하는 집회의 자유가 여러 제한에 막혀 사람들을 옥죄어온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을까 묻고싶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소음 규제 강화는 ‘집시법’의 문제를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셈이다.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