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대학, 안녕들하십니까’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비민주적인 학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민주적인 학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게시물의 사전 등록, 대학 내 집회 불허,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 제한 등이 있다. 이들 학칙은 권위주의 시대 대학 내 학생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최근 대학들이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잠들고 있던 이 학칙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학, 안녕들’의 팀장을 맡고있는 최하영씨는 기조발언에서 “각 학교의 위헌적인 학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비민주적인 학칙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택대학교의 학칙을 언급했다. 평택대의 학칙 <3장 대외행사 참가>의 25조엔 ‘총장의 행사 동원 지시가 있을 때에는 참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어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칙에 의해 학교측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강남규씨는 지난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화답한 60~70여장의 대자보가 모두 철거당한 일이 있었다며 학교 당국이 게시물 신고제도를 “정치적인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금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뿐만 아니라 성신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등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학교에 의해 철거된 사례가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학칙을 근거로 들었다.

비민주적인 학칙은 몇 몇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가 전국 172개 대학교의 학칙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게시물, 광고 부착, 영상물 상영 및 시설물 이용에 학교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대학은 122개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비례)의원은 “위헌적 위법적 소지가 있는 학칙을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통해 개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고등교육법 6조 개정을 통해 학칙개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편 이날 집회에선 성균관대학교 측 교직원이 학칙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관리팀 직원으로 추측되는 A씨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후 주최측과 성균관대 교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고 20여분이 흐른 뒤에야 기자회견이 재개됐다. 

<대학, 안녕들하십니까>는 ‘안녕들 하십니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대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대자보 백일장, 전국 대학 나들이, 두근두근 전국대학 러시안룰렛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