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연간 등록금 1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총 몇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2011년 최저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총 2315시간. 이는 일주일에 5일을 기준으로 총 58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수치이다. 1년은 52주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알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2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3.9%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21.4%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조사되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계형 알바생' 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문제는 절반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받거나,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수빈(20.가명)군은 "전 야간에 일을 해서 최저시급의 1.5배인 6,480원을 받아야 되지만 4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시급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도 사장님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방학 때에는 알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일단 하고 봐야죠." 라고 답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장은 구인의 수보다 구직의 수가 월등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자신을 채용해주는 곳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적게 주는 임금?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서비스업 직종이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도소매점이나 음식점인 경우가 많다. 이런 가게들은 단순노동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생기는 고용주들의 고충도 있다.

서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인화(45.가명)씨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인해 생기는 불만을 토로했다. "알바생이 무책임한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분명 면접 시에는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만 두는 경우가 허다해요. 말도 없이 그만 두는 알바생들 때문에 가게일이 밀려 손해를 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또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삭감하고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에요."

고용주들은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짧은 기간만 일을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는 고용주들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바생,고용주' 모두 의식적인 면 개선해야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73%. 그만큼 현재 최저임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걸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고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잠시 동안만 하는 일이니까.'라는 무책임한 근무태도 또한 문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대접 받고자 한다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까지 일을 지속해나가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고용주 역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바라보는 태도다. 과거에 무책임한 아르바이트생을 겪어 다음 아르바이트생까지 잠정적으로 말썽을 부릴 것이다라는 편견은 좋지 않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결국에는 고용주와 같이 일을 해나가는 파트너다. 상하관계를 따지기보다는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파트너로 대해 준다면 그만큼 아르바이트생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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