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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선관위, 대선 투표율 발표 - 언론 보도 제대로 하길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투표율은 75.8%로, 표본조사 투표율 75.6%에 비해 0.2%p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 투표율은 50대 82.0%, 60세 이상 80.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대 75.6%, 30대 70.0%, 20대 68.5% 순이었다. 선관위가 18대 대선 유권자 4046만 여 명의 약 10%인 400만 여 명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다.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17대 대선과 비교할 때 50대 투표율은 76.6%에서, 60세 이상은 76.3%에서 각각 5.%p 가량 상승하였다. 20대 전반은 51.1%에서 71.1%로, 20대 후반은 42.9%에서 65.7%..

[데일리이슈] 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자료 발표, '20대 억울해서 안 되겠다.'

19일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별 투표율은 60세 이상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언론들은 이 부분을 헤드라인에 걸기 바빴다. 동시에 20대는 ‘SNS에서는 떠들썩하게 요란을 떨면서, 정작 참여는 안 하는’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한 녀석들’이 되어버렸다. 가만히 보니, 어딘가 이상하다. 분명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세(33.2%→47.2%), 20대 전반(32.9%→45.4%), 20대 후반(24.2%→37.9%) 등 ..

20대 투표 방해한, 못난 부재자투표 제도

10.26 지방선거 이후 20대의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현상은 사실 이례적이다. 본래 20대는 ‘투표 안하는 세대’의 아이콘이었고, 그래서 ‘개념 없는 놈들’ 취급을 받아왔다. 청년의 투표가 늘면 야권에 유리하고, 청년의 투표가 줄면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공식 때문이다. 20대는 기성세대의 호명에 의해 개념찬 청춘이 되었다 무식한 놈들이 되었다 한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20대에게 뒤집어씌워질 수도 있다는 농담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이다.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을 ‘야권 승리의 불안 요소’로만 보는 이러한 시각은 정파적이고 파벌적이고 부분적이다. ‘정권 심판을 위해 청년이 투표해야..

[데일리이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 가로막는 경찰

진보신당 정진우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려 하자 청와대 경비 경찰 100여명이 이를 가로막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찰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정 후보 측은 112에 전화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찰을 해산해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을 해산하기 위해 또 다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전 10시 30분에 정 후보가 선거 유세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진보신당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를 막기 위해 출동한 청와대 경찰은 정 후보의 유세가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선거법의 권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분들, "말 좀 하고 삽시다".

2012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마침내 허용 되었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29일 SNS를 통한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SNS는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리고 93조 1항이 문제가 되면서 25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즉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 규제 조항도 문제가 되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2월 28일 인터넷 기반 선거운동을 금지한 93조 1..

[이슈0405] 정치후원금불허/반이슬람목사/재벌의부대물림/FTA협정문오역/오바마재도전

기업의 정치후원금 허용 방안 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및 정당 후원회 허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원래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한 정당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었다. 또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은 연 50억원까지, 시.도당은 연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법 개정 의견 검토안..

선관위의 찾아가는 선거 홍보 서비스

5월 10일 숙명여대 새힘관 앞에서 ‘넉장 씩 두 번 모의투표체험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용산구 바른선거시민모임과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한 활동이다. 8명을 선출해야 하는 조금은 복잡한 선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선거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선거방법뿐 만 아니라 선거 참여율도 높이고 선거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행사에 대하여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송현주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선거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네, 이번 행사는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요.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인8표 투표방법을 구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모..

서울대 총학 재선거도 파행, 총학생회는 없다

지난 4월 말 7일에 걸쳐 실시된 53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가 결국 무산되었다. 서울대 학내언론인 서울대저널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대한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된 끝에 최종 투표율이 49.2%로 확정되어 투표무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는 11월 선거 이전까지 구성되지 않고 단과대연석회의의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작년 11월 실시되었던 선거는 선관위의 투표함 사전개봉, 한 선본의 선관위실 도청 등의 논란 속에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 지난 11월 53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당시에 촬영한 서울대 정문 사진 마찬가지로 이번 재선거에서도 수많은 논쟁, 논란, 파행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물들였다. 투표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선관위와 선본들 사이에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