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숭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강의를 듣고 있던 14명의 학생은 교수에게 해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보충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충강의는 수업시간의 연장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인데 수업 참여도가 실망스럽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보강이 진행된 12일은 토요일이라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석한 14명의 학생 중 4명은 농활에, 3명은 아르바이트에, 2명은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히 평일에 보강수업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보강을 토요일로 잡은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일은 한 주를 정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날인데 이 날을 보강으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집에서 2시간씩 걸려 학교에 오는데 수업 하나를 위해 왕복 4시간을 휴일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업을 듣고 있는 이다홍(20)씨는 “보강이 있는걸 알면서 참여를 안 한건 제 잘못이지만 주말 알바를 뺄 수가 없었어요. 알바도 엄연히 상호 간에 약속과 규범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수업참여만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수는 보강이 갑작스런 결정이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전 보강계획을 미리 공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유로 아르바이트나 대외활동 등을 들 수도 있지만 한 달이라면 충분히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교수는 말했다. 이에 교수는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학생들을 나무랐고 결석 학생들에게 학점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해진 보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한 달 전에 통보했다한들 애초에 교수 마음대로 결정한 강의였고 자신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석가탄신일 휴강에 대비해 미리 보충강의를 하려는 교수님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보강을 잡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목이름도 의사소통의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인데 교수의 이러한 처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동의대 전공수업 중에도 발생했다. 다음 달 초에 있을 부동산학개론 보강수업에 대해 학생들 간에 말이 많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현근(20)씨는 “이번 학기 처음으로 보강계획이 잡혔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원래 하던 게 있어서 수업에 못 가거든요. 제 의견은 별로 반영되지 않고 보강이 잡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약속(約束)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으로 풀이된다. 물론, 위의 두 경우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리 보강계획을 공지하긴 했지만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정하는 게 약속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잡힐 수많은 보강계획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동의하는 그러한 보강계획, 즉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