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역사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국회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제정한 것이 2004년 3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당시 이 특별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기간이 연장됐다.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 다시 한시법의 기한을 1년여 남긴 지금까지도 청년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개원 넉 달만에, 14개의 의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 한국청년연대



무엇이 문제길래?

청년고용법 제1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고용법이 이야기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 특별법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와 중소기업체의 청년 고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장이다. 청년고용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정원의 3% 이상씩 매년 청년 고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시행할 시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참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문: http://bit.ly/R4jjTD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했던가. 청년고용법의 문제는 바로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에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조문이 모조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결국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끝'의 효과는 그대로 청년고용 실태에 반영되고 있다. 2011년 70개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했으며, 41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청년고용법에 관해 문제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9월 4일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은 "청년고용법이 의무조항이 되면, 매년 6만 5천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며, 이를 통해 현재 40% 정도인 청년고용률이 5년 후에는 4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안들이 상정된 상태인가?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에 등재된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14개 안에 달한다. 19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3개 안이 접수되었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도 개정안을 9월 7일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의무조항이 아닌 청년고용법 제5조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총 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매년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5월 30일 발의), 김태원 의원(6월 18일 발의),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6월 28일 발의) 등은 신규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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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은 무엇인가?

다수의 의안에는 이 의무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까지 확대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민간기업도 3%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조항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청년고용법 개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나오자 경총, 전경련 등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상적인 목표만 추구한 법안들’, ‘오히려 고용현황을 악화시킬 것’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기업이 필요한 딱 그만큼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청년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불안요소가 된다.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써 민간기업 역시 사회 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재계의 거센 반발이 두려워서일까. 현재 국회에 제출된 14개 의안은 본회의 통과는커녕 모두 소관위원회의 심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눈치만 보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없었기라도 했다는 듯이 논의가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청년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청년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