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착실해서 클럽도 다니고 장학금도 받고 원나잇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애도 버리고 와... 세상에... 저렇게 착실한 여자가 어디있나”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이라...참 착실도 하네요.” 

 지난 5일, 고교 졸업 후 처음 간 클럽에서 남자와 첫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이 되어 낳은 아기를 주택 대문 앞에 유기한 A양(여․18)의 사연이 알려지고 난 후 기사에 등록된 댓글들이다. 하나같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아기를 유기한 A양을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A양만의 잘못일까? 만약 A양이 이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예비 엄마들을 위한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사용 교육에 관한 법률 법안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1H2W0S9E0J6B1T7U5P4Q4W2P6F6Y9

A양처럼 자칫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12조 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임약이나 피임용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취지와 잘 맞아 보인다.

그러나 피임약 및 피임용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사용으로 건강을 해치면서 여성건강증진이라는 동법의 제정목적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A양처럼 아예 피임약이나 피임용구를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고 올바른 모성관 확립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피임약이나 피임약제의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630)이 국회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청소년기 실질적인 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0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6시간도 채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교육 내용도 ‘괴한이 덮치면 침을 흘려라’ 등의 비상식적인 내용뿐이며 실질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피임법에 대한 내용도 전무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피임약 및 피임용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드물다. 신경림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교수팀에서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전국 대학생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대학 때의 성교육 경험은 20.3%로 나타나 비교적 저조했다. 이어 33.6%의 대학생이 성관련 강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이 느끼는 ‘가장 필요한 교육’은 피임법(41.4%)이었다. 피임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 주도적 피임법인 ‘콘돔’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주도적 피임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의도를 충족하지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임약이나 피임용구의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만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인 교육이나 연구·조사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엄마가 ‘봉’인가요 
법안 바로 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H2A0M9X0A7M1A5R4P0U4R4U1N0Y8

지난 달 아이를 낳은 김씨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인터넷에서 알아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초 2주 동안 머물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아이가 감기에 걸려 이틀 만에 퇴소하게 되었다. 김씨는 계약금 3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후조리원측은 표준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다른 곳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지만 2주 기준에 평균 186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씨의 친구 중에서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하던 아이가 로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설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표준약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산후조리원 측의 부당한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산후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로서 대다수의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씨처럼 산후 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01640)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 안의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문화일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바른 모성관을 확립해 어머니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는 좋으나 어디까지나 ‘권장’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그저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에만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도 규정해 놓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다.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