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당신이 대기업 사원이든, 알바생이든, 파견 노동자이든 일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단어로 묶인다,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바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저’이다. 다시 말해 노동 시장이 아무리 유연하든, 자유주의 경쟁으로 아무리 노동자들을 쥐어짠들 무조건 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 법의 기준에도 못 미칠 때는 ‘노동자’보다 못한, 즉 인간만도 못한 대우 아래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아니요, 그때그때 달라요.



김 모 씨는 작년부터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얼마 안되어서 취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취업의 기쁨도 잠시 학교 기능직 공무원 소속의 조리사는 비정규직 조리사인 자신보다 높은 임금과 훨씬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한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무원 조리사나 비정규직 조리사나 사실 같은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임금 차별이 적절한 것일까?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되듯이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과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1900038)에서는 노동에 있어 국적, 성,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에 더해서 동일가치노동에서는 동일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니 파견은 괜찮고 도급은 안 된단 말인가?



경기도의 한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박 씨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파견업체 직원이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적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일이다. 대기업인 원청업체와 달리 하청업체 직원인 그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바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된 것. 이제 그도 잘릴 걱정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 그가 일하는 파견업체는 도급업체로 전환되었다. 하는 일은 안봐뀌니 걱정 없이 일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파견근로자보호법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지는 건가?

그렇다. 도급업체 직원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아무 상관없다. 파견업체는 하청을 의뢰하는 원청업체가 관리를 하고 도급업체는 하청을 받고 일하되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관리는 안 받는 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의 정확한 사용법의 한 예인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도급, 위탁, 용역 등을 간접노동으로 명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13) 파견법이 98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파견과 비슷한 그 외의 고용형태는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측 입장을 우선한 정부의 관행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이미 14년이나 늦게 제정되는 법인만큼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TV를 보다가 투표장려 캠페인을 보게 된 이 씨, 투표 캠페인은 왠지 이 씨를 약 오르는 것 같다. 이맘대면 언제나 투표장려 광고가 나오지만 정작 이 씨는 일 때문에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다. 이 씨의 직장은 투표일에도 꿋꿋하게 정시출근에 야근은 기본이었던 것. 평소에도 점심 먹을 짬이 없는데 투표일이라고 다르겠는가. 괜히 투표하러 간다고 밉보이면 잘리기 십상이다. 어디서나 모나면 본인만 고생하는 법이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한번 빠지면 팀워크를 해치네, 어쩌네 하지 않는가. 투표고 뭐고 이 씨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하는 것이 상책이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고용관계상 약자인 근로자를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 사업주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에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37)에서는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율을 늘리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투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정도 근로자가 후보자에 대해 숙고하고 투표할 시간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1953년, 6.25도 끝나기 전에 제정된 법이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예견 한 것 같다. 산업화가 앞으로 얼마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 것임을. 지금의 청년들은 마음은 정규직의, 잘먹고 잘사는 꿈을 꾸고 있지만 몸은 비정규직에 매여 근로기준법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