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통해 채용된 526명의 강사가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법적 제한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에 대한 강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육부 측에서는 명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해고될 처지에 놓인 526명 강사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 그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된 정부 서울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가 5월 22일을 기점으로 꼬박 1달을 채웠다.

ⓒ 고함20


Q. 무엇을 외치고 계신가요?
저는 (2009년에)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고 G초등학교로 배치를 받은 후 4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교장과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마다 교장과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거죠.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면 전환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 대통령 시행령 42조 2항과 5항 때문에 (다른 기간제 비정규직과 달리) 4년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8월 말에 4년 임기가 다 끝나요. 그런데 이후의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안정 부분에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Q. 제도가 시작돼 첫 모집을 했던 09년 8월 당시, 중복 근무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공지 받지 않으셨나요?
“한 학교에서 4년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시행한 거고,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 강화한다고 했는데 4년만 하고 없어지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기간제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영어 시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봐서 안정되게 해서 다시 영어 시험 센터에 와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시험을 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간제보다 대접도 질도 떨어지고, 해마다 재계약 기간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Q. 기간제 비정규직과 비교해서도 차별을 받고 계시다는 건가요?
학교에 계약직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무기계약직이 꽤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복지혜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부터 복지 혜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당도 생기고, 명절 보너스도 생기고. 저희는 (정규 교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교사라고 받는 혜택도 못 받고 월급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같은 계약직인데도 무기계약직이 받는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의 차별이 있죠.

Q. 재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일단 조금 실수를 하거나 업무를 능숙하게 못했을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바로 떠올라요. 재계약 여부도.. 자체 평가를 거쳐서 평균 70점 이하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평가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희가 무엇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았어요.

Q.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원래 학교마다 교사들이 각 주요 업무가 있는데, 업무편람에 보면 저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관련된 업무만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지시사항이 전달이 잘 안되니까. 그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맡은 사람도 있어요. 방송 업무라든지? 영어수업과 상관없는 임무인데도, 학교에서 주니까. 학교에서 주면 거절을 하지 못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계약에 문제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Q.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맡고 있는 ‘영어 관련 업무’가 어떤 점에서 영어전담 정규교사의 업무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교원 분들 나이대가 40대인데, 사실 40대부터는 영어 수업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전담을 하는 사람이 없죠. 이 상황에서 영어를 전공했거나, TOEIC 등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들어감으로써, 전문성이 커버가 되죠.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에) 영어에 관련된 경력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중학교에서는 회화 파트랑, 원어민 강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원어민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케어해요. 사실 교원분들 중에서 회화가 능숙하게 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맡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Q.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에서도 09년도에 교육청 시험을 통과해 들어온 강사와 11년도 학교장 재량 면접으로 들어온 강사의 두 부류가 있는데, 양측 간에 입장 차이는 없는 건가요?
저희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보니까 2009년에 교육청 시험을 통과해 채용된 분들이 많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2011년에) 다시 일부를 교장 재량 면접으로 뽑게 된 거에요. 그런데 사실 교장 채용을 할 경우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채용 업무를 맡길 사람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보니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루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장 재량 채용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격 요건에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협의회를 만들고 회원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교육청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하자 라고. 하지만 같은 계약직이고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청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을 인정한다면 계약직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워낙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기도 했고. 교장 채용을 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겪고 있는 고용불안정성은 같으니까요.

Q. 시위 외에 하시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활동이 있나요?
저희가 1인 시위는 우선 6월 14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6월 1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저희 고용안정을 위한 집회를 크게 해요.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에 학교 비정규직 조합이 있어요. 거기 주최로 해서 저희 협의회 노조원들이 참여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만을 위한 집회를 12시에 할 예정이에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다시 또 다른 학교에 재배치한다, 혹은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것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직종 자체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새로운 직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