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7개 대학 학생회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명문화 할 것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평의원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이 의무화됐으며, 일부 대학은 올해까지도 설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백석대, 영산대 총학생회가 참여했으며,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의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서울대 총학생회도 참석했다.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인 서울대도 학생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본적으로 법 조항도 무시하는 대학의 '배짱'에 대해 유감이다. 수 많은 공적 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임으로 정부 정책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유보하면서, 대학들은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지난 8년 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학교본부와 이사회만이 모든 정책을 밀실 결정하고,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결정된 것에 무조건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 왔다. 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올해 '2013 연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세움단'을 꾸린 연세대의 경우, 송도캠퍼스로의 신입생 이전 과정, 백양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재수강 제도 변경 과정, 자유전공학부 폐지 및 송도캠퍼스 학제 개편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변화 때마다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돼 논란이 되어 왔다. 7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본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 후 학교 측에 정갑영 총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시작일 뿐이다. 사실상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다 해도,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기본 조차 지키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상식 이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최근 이들 대학에 “다음달부터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교육부로부터 많게는 20차례나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립대학들은 더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조속히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