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이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1991년 ILO가입당시 약속한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를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4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서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ILO가입당시 비준을 약속하고도 아직도 비준을 미루고 있는 주요 협약은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29호 강제근로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네 가지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단체교섭 협약, 강제근로 폐지 등 협약에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노동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이다. 

한국정부가 아직도 비준을 미루고 있는 핵심 협약들은 이미 국제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하는 협약들이다. 제 29호 협약은 1930년 ILO에 채택되어 2010년 현재 ILO에 가입된 180개 국가들 중 174개의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제 87호는 150개 국가가, 제 98호는 160개 국가가, 제 105호는 169개 국가가 비준을 한 상태다. 오마이뉴스의 관련기사에 따르면  ILO가 정한 총 189개 협약 중, 2012년 현재 28개 만을 비준해 협약비준율이 12.7%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185개 가입국 가운데 120위 수준이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ILO 노동협약 비준 정도는 개발도상국은 커녕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새정부 이후 경제민주화니 갑을관계니 하는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기업가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법대로 다 지키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볼멘소리마저 들려온다. 이에 발맞춰 일부 언론들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사례를 부각해 '노조천국'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권은 매우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동권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는지 정부와 일부 언론에게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