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서진은 원래 채용 방식이 공무원과 다르다.
  

 과거 비서는 정치인과 생명을 같이 했다. 비서와 정치인의 관계는 무사도에서 무사와 주군과 같다. 비서진들은 자신이 모시는 정치인을 위해 봉사 했다. 정치 운명을 같이 하고 생사 고락을 같이 지냈다. 세파가 주군을 모욕하고, 국민이 등을 져도 언제나 비서진은 그들을 지켰다. 그들은 주군의 뜻을 이어 정치 일선에 나오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 도지사나 조경태 의원 역시 비서 출신 정치인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현 2명으로 바뀜),  6급, 7급, 9급  비서를 각 한명 씩 둘 수 있다. 

 비서들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같이 했다. 때문에 정치인은 비서를 둘 때 학력이나 과거의 이력 보다도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중용한다. 비서진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으로 특별 채용으로 뽑는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한 행정 서비스와 정책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공정한 원칙 아래서 시험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국회의 비서는 본래 부터 국회의원의 입법을 지원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때문에 의원의 소신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하루 아침에 비서가 해고되는 경우도 많았다. 반대로 업무의 경험을 인정 받고나 의원에게 발탁되어 당일 바로 기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비서는 직업 안정성이 제로이다. 공무원은 법적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지위를 박탈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서진의 경우는 의원의 의사에 따라 바로 중용되고 해고될 수 있다. 공무원과 비서진의 채용 방식은 그래서 다르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다.

 중앙일보는 노영인 의원의 아들이 4급 보좌관으로 기용된 점이 특채이고 편파 임용이라 주장한다. 노영민 의원이 비판한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딸의 특채 임용과 똑같은 편법 특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점이다.  

 외교부 5급 특채와 국회 비서진의 특채는 아예 다르다. 본래 외교부는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한다. 5급 외교관은 고용 안정이 보장된 직위이다. 특별 채용은 외무고시를 보지 않고 임용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다. 이 경우를 부정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기용한 장관의 편법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회 비서진의 경우는 다르다. 본래부터 선발 방식이 특채이고 의원의 의사에 따라 임용되는 것이다. 특정 언론은 외교관은 5급이고 노영민 의원의 아들은 4급 보좌관이라며 더욱 파렴치 범으로 몰고 있다. 더욱 KBS는 한 술 더떠서 보좌관은 본래 경력직이기 때문에 5~6년 경험의 경우 선발한다고 한다. 이는 언론 공세이다. 의원들이 전문적인 입법을 위해 비서진 경험이 있는 비서를 선호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도 선발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더욱 비서진 받는 보수가 높은 건 고용 안전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비서진은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바로 해고될 수 있다. 특채로 임용된 외교관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짤리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다. 노영민 의원이 야당의원으로 유명환 전 장관의 특채 의혹의 총대를 맸다. 여당과 청와대로선 골치 거리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노영민 의원을 흔들려는 정치 공세이다. 본래 비서진의 채용은 각 국회의원의 의사로 결정된다. 암묵적으로 정치권에 알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논점은 채용에 의혹 제기는 야당의원을 저격하기 위한 편파적인 보도이다. 






 노영민 의원을 위한 변명 

 의혹이 있다면 해명 해야한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원 비서의 경우 정치권에 알력이 있거나 정치인의 친인척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왕 쓸 거면 아는 사람을 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후견인을 키워주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라는 암묵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이 점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노영민을 위해 드리댄 칼날은 노영민 의원의 도덕성에 집중 됐다. 국회 비서진 임용을 특채라며 편법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타 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논조 역시 비슷하다. 보도 지침이 있다고 의심될 수준이다. 본래 비서의 임용은 국회 의원의 몫이다. 별정직을 일반 채용과 비교하며 호도하는 노영민 의원의 도덕성을 깍아 내리는 논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