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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의회에서 살피고 조사하고자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밝힌 2010년 정기 국정감사계획서에서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한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입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 마다 열리는데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2010년 현재 국정 감사 대상 기관은 문체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한국관광공사, 방송위원회 등 문광위선정5개, 본회승인28개 기관이다. 국정 감사를 하는 국회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출석을 요청하고 청문회도 열 수 있다. 국정감사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 폐지 됐고,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 되었다. 현재 국정감사는 2010.10. 4.(월) ~ 10.23.(토)까지 20일 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 많은 국정 감사?

2010년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현재 30여 곳에 달하는 정부부처 관련 기관을 20일 동안 조사한다. 더욱이 관련 기관 자료를 얻고자 관련 기관의 관련 기관을 포함하면 자료 요청하는 기관이 100여 곳이 넘는다.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의회에서 의원실 당 의회 비서진은 10여명이다. 4급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최근 추가된 비서관 포함), 6급, 7급, 9급 각 1명, 그리고 인턴 2명과 입법 보조원을 추가로 더해도 10명 안팎이다. 행정 사무 비서와 수행 비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국정 감사 기간에 관련 상임위에서 감사를 수행한다. 법적 퇴근 시간은 6시이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비서진이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질의서를 꾸리는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이 짧으니 행정부의 태도도 '이것만 피하고 보자'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자료 청구권으로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도 야당의 경우 자료를 잘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민주당 A의원실의 K비서는 노동부에 실업 급여 관련 자료를 요청 했지만 정작 실업 급여에 관련한 자료가 아닌 자료를 받았다.

감사 대상자도 감사를 앞두고 당황스럽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선 학교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다. 감사 2~3일 전에 자료 요청을 받은 서울 C초등학교 교사는 당황스러웠다.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상 긴급히 제출하려 보니 졸속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정 감사 이렇게 바뀌어야

야당 L 의원실의 L 비서관은 국정 감사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기관을 감사하려 하니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의회가 행정부처를 상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짧은 기간에 많은 부처를 정확히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즉흥적이고 이슈가 될만한 '사건'에 집중하여 감사하는 의원실도 있다. 면피성 국감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행법상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처를 견제하는 감사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한다. 대통령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행정부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의회가 긴밀히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