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9일 토요일.. 그동안 게으름때문에 11시, 12시에 일어나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었지만, 이 날만큼은 달랐다. 8시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선 도착한 곳은 한강진 역...


도착 시간은 9시.... 저작권 세미나 오기 전에 약도를 보았었는데, 막상 한강진 역에 도착하고나니 어떻게 가야될 지 참 에매모호 하다. 약도에서 보았을때는 한남초등학교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다고 나왔는데..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시간이 한 시간정도 남기는 하지만..


뭐 주위에 행인이라도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하면 되는데, 뭐 행인은 없고 공사하는 소리만 들리고.. 참 씁쓸하구먼..



한남 초등학교를 지나서 한남 오피스에 도착하니 9시 45분.. 원래는 10분거리밖에 안되었지만, 위치를 몰라 핸드폰 네비게이션을 만지고 이러저리 돌아다녀서.. 겨우 겨우 도착하게 되었다.




한남 오피스 5층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던 ‘저작권 세미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이후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들을 네티즌들의 창작의 권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비판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이 비판이 다른 여러 가지 괴담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문제였다. 저작권법에 무지한 일반 네티즌들은 이 무지(無知)로 인해서 인터넷을 하는데 많은 걱정을 하곤 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설마 저작권법에? 으악!’


하지만 알지 못하면 알아야 된다. 필자는 물론이고, 많은 네티즌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저작권법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



주최측 테터앤 미디어의 정운현 대표의 인사 이후 첫 번째 세미나에는 김찬동 한국 저작권 연구회 선임연구원이 ‘블로거 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에는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김주범 변호사가 강의를 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블로거 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며,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에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에 전부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권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된다! 참고로 이하의 내용들은 세미나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써, 필자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아 두기 바란다.


1)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완전한 독창성이 아닌 독자적 사상, 감정표현을 담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사진 같은 경우 단순한 상호를 찍는 것은 법적인 저작물로 되기는 어렵지만 사진기사만의 구도와 색감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저작권법은 왜 개정되었을까?


이전까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에만 크게 적용이 되었던 법이었다.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오프라인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취급을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온라인의 통합은 온라인 내에 불법복제물을 유통을 급증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가지 법(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합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 법이다.


3) 저작권법은 일반 네티즌들을 죽이는 법안이다?


김찬동 한국 저작권 연구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저작권권은 일반 유저(User)를 죽이는 것이 아닌 오직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각종 저작물들을 무분별로 업데이트를 하는 소수의 헤비 업로더에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맹수가 동물원에서 탈출했으면 맹수를 사살해야 될까? 체포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데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수의 헤비 업로더들(heavy uploader)등이 있다고 한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