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작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특정 이용자가 저작권법을 어기면 온라인사이트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온라인 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 규제에는 ‘계정정지’, ‘불법 복제물 게시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명령’등이 있다.


개인이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할 경우, 해당 온라인사이트는 그 개인의 계정에 대해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한하게 된다.(이메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그 사안에 따라서 최대 6개월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정정지’ 명령은 이미 경고 명령을 3회를 받은 유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계정정지’의 범위로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 내 개인의 전 계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 사이트에 한 개인이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한 계정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 개인의 나머지 두 개의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불법 복제물 게시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은 불법 복제물을 유통, 이용함으로써 개인에게 이용 편의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판 전부 혹은 일부에 서비스 정지를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시판의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한 저작권 불법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게시판 이용을 통해 관련 포인트를 적립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게시판 이용을 통해 저작권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 이 게시판은 ‘불법 복제물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문광부 장관 시정명령 전에 온라인 사이트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시정 권고’라고 한다. ‘시정권고’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로써 직접적인 제제는 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광부 장관이 온라인 사이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저작 재산권 침해죄(136조 제 1항)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저작 인격권 침해죄 (136조 제 2항) - 저작 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부정발행등의 죄 (137조)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출처 명시의무 위반의 죄(138조) -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저작권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19세 미만의 저작권 위반 전력이 없는 소년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서 조사없이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법적인 처벌이 없이 유예처분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된다. 대신에 문화 관광부 산하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교수를 특정 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관대함은 2009년 3월 1일부터 단 1년간만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성인의 기소 유예처분 같은 경우 나중에 경찰 수사기록이 남기 때문에, 같은 상황으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 관대함을 기대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5) 저작권법 위반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공탁금 지불을 통한 법정허락에 의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원 저에 대한 출처를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 한데,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의한 판단으로써 인용의 분량, 내용상의 주종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 ‘정당한 범위’가 결정이 된다. ‘공정한 관행’은 그러한 인용 속에서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인용의 목적, 방법, 선의가 그 판단요인이 된다. 이 모든 것의 판단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필자가 강연 중에 눈길을 끌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패러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패러디’는 원작의 약점, 진지함, 목표를 흉내, 과장, 왜곡하는 작품으로써, 보통 그 내용은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을 비평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패러디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2000년대 초반 서태지의 컴백홈 사건 패러디등을 들 수 있다. 당시 패러디 가수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재수는 서태지의 컴백홈 패러디를 하게 되었고, 서태지측은 이재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위로 고소를 하게 된다. 여기서 법원은 서태지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재수 측이 패러디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 위반의 기준은 인용물의 이용 목적이 우선이 되고, 그 목적 가운데 원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저작권 침해 보호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자 사후 50년 이후이며, 방송, 실연, 녹음은 처음 방송시점에서 50년 이후이다. 이 시점이 지나면 누구든지 해당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 사례제시


사례제시 예 1) 고함 20 송근재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기사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언론기사의 통계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송근재 기자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저작권법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스럽습니다.


-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 출처를 제시하고 이용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 전부나 기사의 2/3이상을 인용하는 경우, 혹은 방송사의 전체 VOD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사회 통념으로 본 ‘정당한 범위’로써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확률이 높다.


사례제시 예 2) 송근재 기자는 동창회 카페를 가끔 이용합니다.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는 카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잘 아는 한 동창생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카페 게시글로 남긴 것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 저작권법의 목적은 불법 자료를 많이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Heavy Uploader)의 규제이다. 일반 이용자가 친목카페에 올리는 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례제시 예 3) 송근재 기자는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작품을 게시판에 출처도 없이 수도 없이 마구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새롭게 배운 송근재 기자는 결국 홈페이지 내에 미술작품 사진 파일을 전부 삭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뿔사! 며칠 후에 형사고발장이 날라 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 포털 사이트 내 검색 History 내에 자신이 삭제한 사진파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요?


- 우선 저작권 보호 작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을지 몰라도 History를 통해 올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처벌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송근재 기자는 불법복제물을 미리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안 될 것이다.


추가 질문 ) 원 저작자의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저작권법은 행정적 규제조치로써 원 저작자의 고소 없이도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에서 처벌을 할수 있다. 다만 원저작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심의 과정이나 의견제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이 될 것이다.


마치면서...... 뭔가 씁쓸하구먼..


저작권 세미나를 다녀오고 이렇게 글을 마치고 보니 아쉬움이 다가오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 이 애매모호한 단어 때문이다. 이 단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결국 이는 각각 다른 저작권 사건에 관해서 공정한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 통념’, ‘공정한 관행’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관해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법전에 다 적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저작권 무지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인용의 범위와 관련된 연구는 해당기관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는 후에 가이드라인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된다면 법의 해석으로 인한 객관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나의 저작권 세미나 탐방기는 여기까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필자외에도 많은 분들의 블로거들이 참석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탐방기 내용은 다른 블로거 분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저작권 세미나가 뉴스로써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소수의 분들이라도 이 포스팅을 읽어줌으로써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예방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역시 아는 것은 힘이다! 우리모두 저작권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