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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의 최저임금] ④ 최저임금 삼국지, 갑(甲)사용자 vS 을(乙)사용자 vS 노동자

5,580원. 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다. 은 6월 29일,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일을 앞두고 최저시급에 대한 연재, "마지노선의 최저임금"을 시작한다. 연재는 현행 최저시급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저시급 인상안을 놓고 오가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최저시급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룬다. 5,580원. 2016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으로 충분한가? 대기업의 경영주들을 갑(甲)사용자라 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사장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을 을(乙)사용자라고 하자. 그리고 이들 을(乙)사용자들에게는 ‘재정부담’이라는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건비가 오르면 저울 왼편의 무게는 증가한다. 반대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들(재료비, 각종 수수료, 임대료, 경상비..

내 최저시급은 전세계 몇 위?

알바. 20대가 봄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봄바람을맞으며 '알바'를 검색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봄은 최저시급의 계절이라는 것. ‘최저시급’이라고 쓰고 한국에서 알바 평균시급이라 읽는 최저시급은 매년 봄마다 결정된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원 캠페인을 들고나왔다. 지난 4월 2일 2016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위한 '최저임금연대'가 만들어졌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최저시급 1만원'이다 ⓒ최저임급연대 과연 1만 원이면 대한민국 알바 청년들의 생활은 얼마큼 나아질까? 한국과 물가가 비슷한 다른 나라는 최저시급이 얼마일까? 그전에, 전 세계 시급은 어디에서 ‘한번’에 볼 수 있지? ‘How Much is My Labor?(이하 HMML)’ 프로젝트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

언제나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는 사용자위원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350원(7.2%) 오른 5,210원이다. 4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의 결과다. 근로자위원측은 시급 5,910원을 주장한 반면에 사용자위원측은 4,86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올해도 시급 5,210원으로 5,300원인 빅맥 세트는 못 먹게 되었고 평균 7,773원인 냉면 한 그릇도 못 먹게 되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두 시간을 일해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한 5,910원은 평균임금의 50%로 계산해서 나온 시급이다.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최저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반면에 사용자 측에서는 들고 나온 최저임금 동결안을 갖고 나왔다. 최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더이상 협상 파행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재안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7일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면서 4일 회의를 열고 재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협상 파행 역할 망각한 공익위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하다 5차 회의에서 50원을 올린 4910원(올해 대비 1%인상)을 내 놓았다. 노동계도 당초 5910원(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서 120원이나 내린 5790원(올해 대비 19.1%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6차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양 측의 입장차를 ..

국정원‧NLL 논쟁에 가린 민생 현안 해결해야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관한 논쟁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여야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신문 정치면과 TV토론, 시민단체의 활동들도 모두 다 두 이슈에 관해서 집중되고 있다. 오늘(28일)도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 집회,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도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사태는 장기전으로 진행되면서, 딱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NLL 발언이 들어있다는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뉜 양 진영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

최저임금, 확실하게 인상해야 한다

오늘(27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작년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1% 인상된 5910원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가 극심한데다 전례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이 언제 결정될지 여부는 이번에도 미지수다. 매년 이 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인 데 비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7%에 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한 시간 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신들이 파..

[데일리이슈] 고작 280원 올려주고 생색?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바꿔야

2013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6.1% 오른 4860원으로 결정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혜택’이라 말할 수 있을 지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임금상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 2.75%오른 4110원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오히려 임금삭감과 같은 효과를 냈던 까닭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3.06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10.86달러인 프랑스 최저임금의 30%, 8.16달러인 일본의 38%에 그치는 수치다. ..